* 농막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입니다.
농막을 설치 할 수 없는 땅에는 정식 가설건축물로 설치 할 수 있습니다..
가설건축물로 설치 할 경우 건축사사무소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 농막 설치전 확인사항
1.땅의 지목 확인
농막은 지목이 전, 답, 임야, 과수원에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기타 지목에 타이니하우스를 설치해야 할 경우 가설건축물 설치로 진행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에는 건축사사무실에 문의해야 합니다.
2.전기, 수도, 정화조 설치 가능 여부 확인
농막을 설치할 경우 해당 토지에 전기, 수도, 정화조를 설치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지자체 공무원에게 확인해 야 합니다.
3.정화조 말단 연결위치 확인
정화조를 설치할 경우 정화조 최종 방류 위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최종 방류위치가 특정되지 않을 경우 정화조 설치가 불가합니다.
4.대형 차량 진입 가능여부 확인
이동식주택의 경우 화물차, 크레인의 진입이 가능해야 운반이 가능합니다.
도로폭이나 회전반경을 미리 확인해서 차량 진입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5.농막의 법적 크기 20제곱미터의 범위 확인
농막의 크기는 법적으로 연면적 20제곱미터(약 6평)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 정화조면적까지 농막면적에 포함시키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연멱적에 정화조면적을 포함시키는것은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면적 정의에는 맞지 않지만 농막은 농지법을 적용하므로 지자체 공무원의 해석에 따라 정화조 면적도 포함을 시키기도 합니다.
6.농막 최고높이 확인
법적 농막규모에 연면적 20제곱미터 제한은 있으나, 높이제한은 없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높이제한사항을 걸어두는 지역도 있다고 하는데, 이는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명분은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연면적20제곱미터(6평)규모 안에서 2층이나 3층으로 만들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