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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GRAM

    1. 농막설치 신고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및 허가증 수령

    지자체에 방문하여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의 양식에 맞게 신고서 접수가 진행되면 1주일 안에 허가증 수령이 가능합니다.

    최장 3년까지 존치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연장을 하려면 3년후에 재신청를 해야 합니다.

    [준비서류]

    평면도, 배치도, 토지대장 1부, 면허세 9,000원(예상), 취득세 100,000원(예상), 기타 지자체가 요구하는 서류

    2. 전기인입공사

    전기 면허업체를 통해  전기인입 

    전기인입공사는 반드시 전기면허가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 농막 설치 완료후 사용전 검사 필증을 받아야 합니다.

    전기인입이 되어 있어야 정화조 설치가 가능하므로 정화조 설치전 대지에 전기 인입이 완료 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수도인입공사

    농막근처에 계량기 설치공사 진행

    상수도같은 경우에는 도로쪽에서 계량기 검침이 쉬운 위치를 선정하여 수도를 인입해야 합니다.

    수도인입이 되어있어야 정화조 설치도 가능하므로 정화조 설치전 수도설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4. 정화조 설치

    수도와 전기인입이 되었다면 그 다음에 할 것은 정화조 설치하기

    농막을 설치하는 토지에서 정화조라인을 열결 할 수 있는 마지막 방류지점이 어디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화조설치공사는 반드시 [하수설비면허]가 있는 업체를 선정해야 농막 설치 완료후 사용전 검사 필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화조는 지자체가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정화조설치 업체와 규격을 협의하여 적정 용량의 정화조를 설치하면 됩니다.

     

    5. 타이니하우스 이동 및 안착

    건물을 놓을 자리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건물을 놓을 자리에 쇄석을 깔아서 지반으로 보강할 수도 있습니다.

    땅이 단단하지 않을 경우 주춧돌이 놓일 위치에 땅속으로 파일을 밖아 보강할 수 있습니다.

    쇄석을 깔거나 파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굴삭기가 필요하므로 정화조 설치하는 날 같이 하는것이 좋습니다.

    6. 건물에 전기,수도,정화조 연결 시공

    건물과 기반시설을 연결

    건물에 전기, 수도, 정화조라인을 연결하고, 배관 보온작업을 해 줍니다.

    전기사용전 검사, 정화조 사용전 검사필증을 지자체에 제출합니다.

    담당 공무원의 현장확인이 끝나고 나면 모든 과정이 끝납니다.

     * 농막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입니다.

       농막을 설치 할 수 없는 땅에는 정식 가설건축물로 설치 할 수 있습니다..

       가설건축물로 설치 할 경우 건축사사무소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 농막 설치전 확인사항

     

    1.땅의 지목 확인

    농막은 지목이 전, 답, 임야, 과수원에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기타 지목에 타이니하우스를 설치해야 할 경우 가설건축물 설치로 진행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에는 건축사사무실에 문의해야 합니다.

     

    2.전기, 수도, 정화조 설치 가능 여부 확인

    농막을 설치할 경우 해당 토지에 전기, 수도, 정화조를 설치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지자체 공무원에게 확인해 야 합니다.

     

    3.정화조 말단 연결위치 확인

    정화조를 설치할 경우 정화조 최종 방류 위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최종 방류위치가 특정되지 않을 경우 정화조 설치가 불가합니다.

     

    4.대형 차량 진입 가능여부 확인

    이동식주택의 경우 화물차, 크레인의 진입이 가능해야 운반이 가능합니다.

    도로폭이나 회전반경을 미리 확인해서 차량 진입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5.농막의 법적 크기 20제곱미터의 범위 확인

    농막의 크기는 법적으로 연면적 20제곱미터(약 6평)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 정화조면적까지 농막면적에 포함시키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연멱적에 정화조면적을 포함시키는것은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면적 정의에는 맞지 않지만 농막은 농지법을 적용하므로 지자체 공무원의 해석에 따라 정화조 면적도 포함을 시키기도 합니다.

     

    6.농막 최고높이 확인

    법적 농막규모에 연면적 20제곱미터 제한은 있으나, 높이제한은 없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높이제한사항을 걸어두는 지역도 있다고 하는데, 이는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명분은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연면적20제곱미터(6평)규모 안에서 2층이나 3층으로 만들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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